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줄을 선 후 앞에 서 있는 여성의 엉덩이에 본인의 신체를 밀착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뒤에서 밀쳐서 불가피하게 접촉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정황상 고의성이 인정되어 기소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추행을 행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당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많은 부분 일치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과 반성의 태도를 부각시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뒤늦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③ 현재는 추행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연혁판례문헌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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