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준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는 지인 관계로, 사건 당시에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중교통이 끊겨 피해자의 제안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초대로 집에 머물렀다는 점을 들어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행위는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하여 최악의 경우 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경찰 조소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여 구속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은 신속히 개입하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중재 능력을 발휘하여 피해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한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나, 집행유예 3년을 최종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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