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밤 11시경 신호를 기다리던 중 옆에 있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여성에게 합의를 제안했으나, 여성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용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피해 보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긴 설득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는 데 성공했고, 처벌 불원서도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범행의 우발성과, 의뢰인의 사회적 기여도 등을 전하며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②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획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③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처하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3.08.08 [법률 제19582호, 시행 2023.8.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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