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준강간미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에 다른 날에 다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자 의뢰인은 본인의 거주지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기소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의 행위가 준강간미수에 해당하였으므로 올바른 대처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여 정상 참작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판결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보상한 결과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처하나, 집행유예 3년을 최종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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