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역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역내 편의점 점원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실수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 만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 변호인의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점과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담당 변호인은 CCTV 기록, 화장실 구조, 체류 시간 등 정황 증거를 제시하고, 유사 사건의 판례를 활용하여 무죄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준비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립 요건인 고의성과 성적 목적의 부재를 강조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CCTV 기록과 체류 시간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사실대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밝혀 신뢰성이 높은 진술을 하였습니다.
③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의뢰인의 행위로 타인의 사적 영역이나 평온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에 따르면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제목개정 2017.12.12]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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