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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고소당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역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역내 편의점 점원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하여 실수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 만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 변호인의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이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점과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담당 변호인은 CCTV 기록, 화장실 구조, 체류 시간 등 정황 증거를 제시하고, 유사 사건의 판례를 활용하여 무죄를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준비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립 요건인 고의성과 성적 목적의 부재를 강조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CCTV 기록과 체류 시간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사실대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밝혀 신뢰성이 높은 진술을 하였습니다.

③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의뢰인의 행위로 타인의 사적 영역이나 평온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에 따르면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제목개정 2017.12.12]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분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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