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동현관에 잠금장치가 없어 침입하기 쉬운 공동주택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문 틈새에서 피해자들이 성관계 하는 장면, 샤워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목격한 후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주거침입한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범행을 수회 저질렀으며, 촬영물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에 앞서 촬영 수법과 촬영물의 내용에 따르면 죄질이 좋지 않아 경찰 조사 시에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사안이 심각하여 기소 결정되었으나 변호인이 재판부에 다음의 사항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범행 직후 불법 촬영물을 일부 삭제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③ 경찰 조사 시 반성하며 혐의를 인정한 점에 따르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④ 피해자 일부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처하나 3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예방 강의와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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