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는 마음에 욕설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더 심한 말을 하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성적인 말들을 적었습니다. 이 일로 송치되자 그제야 저희 법인을 찾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홀로 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송치된 의뢰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분노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말을 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이 드러난 부분이 없다는 점과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내용이라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많은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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