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있던 중 맞은편에 착석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승객을 발견하였습니다. 여성이 다리를 꼬았을 때 속옷이 보이자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옆 좌석 승객이 이를 제지하며 여성에게 상황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촬영물 저장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특정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나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입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불법 촬영을 하면서 저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록 상 경찰 현장조사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촬영 실행 행위의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구체성과 의뢰인이 현장에서 즉각적 반박을 하지 않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휴대전화 내 저장된 영상자료가 없었으나 무혐의 주장보다는 범행 경위의 단발성과 반성적 태도 등을 중심으로 한 양형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받는 안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의뢰인은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본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충동적으로 이 사건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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