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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성매매, 재물손괴] 성인 여성인 줄 알았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성매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본 사건의 고소인을 알게 됐고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당시에 고소인은 자신의 성적 취향을 핑계로 나체 상태인 의뢰인의 손발을 포박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있는 집에 피해자들의 친구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치스러워 포박을 풀고 도망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경미한 폭행을 행사했고, 도어락을 손괴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사강간,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합의금을 요구할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보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성범죄 변호와 무고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알고 보니 본 사건의 피해자는 만 17세인 미성년자였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될 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채팅 앱에서 고소인의 프로필은 21살이라고 되어 있었고, 당시에 고소인은 화장을 진하게 해 성인 여성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변호인이 고소인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을 때는 성인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에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성인 행세를 한 점을 밝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디지털 기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나, 진실로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채팅 앱에서 주고받은 고소인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③ 고소인은 채팅 앱에서 포박이 가능한지 물었고, 이에 따르면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참작해 아청법을 적용하지 않고 성매매 처벌법을 적용했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물손괴 혐의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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