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혐의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정모에 참여했다가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 옆 자리에 앉아 손을 잡고, 허리에 손을 두르는 등 스킨십0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스를 해 강제추행죄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경찰에 출석했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못하고 송치 결정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송치 결정된 후 변호인을 선임해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재에는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을 전하며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변호인의 설득 끝에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았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합의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후 진심으로 반성했으며, 피해자에게 추행한 것, 합의금을 노렸다며 2차 피해를 가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③ 의뢰인은 교육 이수 명령만으로도 충분히 재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벌금 8백만 원에 해당하는 약식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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