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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앞에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례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자신 앞에 서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진행하게 되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 서울 교대역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홀로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였기에 다소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한 후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불원을 바란다는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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