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몰카벌금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역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면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사이로 핸드폰을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동에 오류가 발생하여 촬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행인이 철도 경찰에 신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실제로 촬영하고 저장하지는 못하였으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솔루션
역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되 미수에 이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함을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를 일찍이 인정하였고 범죄에 사용된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하여 불법 촬영물을 저장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혐의를 인정하였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은 몰수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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