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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압도적 성공사례

성범죄
[준강간죄] 가라오케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준강간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가라오케에서 본 사건의 고소인과 처음 만났습니다. 술을 마신 후 두 사람은 모텔로 이동했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고소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으므로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의뢰인은 고소인이 취해 보이지 않았고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반박하는 상황으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가져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이란 점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데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모텔에 들어가기 전 편의점을 방문했다는 사실에 입각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진술과 CCTV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증거에 따르면 고소인은 의뢰인의 팔짱을 끼는 등 친밀한 모습을 보였으며, 기억을 잃을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① 아르바이트생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연인으로 보일 정도로 친밀했고, 이에 따르면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를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고의로 간음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CCTV 영상을 살펴보면 고소인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고소인은 모텔에 간 것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CCTV 영상에 나타난 모습에 따르면 단순한 블랙아웃 상태라고 추정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및 증거에 나타난 내용에 따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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