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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강간, 실형 선고되는 성폭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 여부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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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52회   작성일Date 24-02-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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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기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문항 여성 평균 응답률은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두렵다’(여 63.4%/남 10.3%),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여 52.9%/남 9.8%),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걱정한다’(여 51.0%/남 10.3%)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 중에서는 이삼십 대가 모든 문항의 응답률이 

    여성 평균 응답률을 상회해 이삼십 대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 인식이나 통념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피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52.6%),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46.1%), ‘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39.7%),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32.1%),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까지 허용한다는 뜻이다’(31.9%) 순으로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남성 52.1%, 여성 39.7%),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까지 허용한다는 뜻이다’(남성 37.2%, 

    여성 26.4%)에서는 10%p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남성 43.4%, 

    여성 35.7%),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남성 36.2%,

    여성 27.9%), ‘연인관계에서의 스킨십은 상대방에게 

    동의를 묻지 않아도 된다’(남성29.4%, 여성 21.8%)에서도 

    8~10%p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이처럼 강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침묵을 암묵적인 

    동의로 착각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다.


    우선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에서 강제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

    한편 마취제·수면제 등을 사용하거나 최면술을 

    거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

    다만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또한 강간죄의 범죄 기수시기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강제로 인정되는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때로 본다. 

    예컨대 간음으로 나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 했다 

    해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물론 강제로 인정되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고, 그러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저항을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지 못한 경우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참조) 또는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가해자는 강간미수죄로 처벌된다.

    과거 강간죄에 대하여 본래 친고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온당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한계점과 

    피해자에 대한 합의 강요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12월 18일 

    일부개정을 통해 삭제하였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강간 사건의 경우,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거나 

    이를 목격한 증인이나 해당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CCTV 화면 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양측의 진술이 각기 달라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때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간접적으로라도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확보하는 

    한편 상대측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하여 변론하는 데에 조력한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보았거나 무고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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