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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소송비용확정신청 절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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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회   작성일Date 26-01-15 17:32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40대 후반 여성, 신청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는 본안 판결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판결문·소송비용 계산자료·송달료 및 기타 비용 자료 등을 근거로 법원이 비용 부담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절차를 통해 본안 소송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의 상환 결정을 받기 위해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손해배상 판결을 바탕으로 실제 사용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판결문, 소송비용 계산서, 송달료 및 기타 비용 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항목과 패소비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법원이 비용 부담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단순 계산 절차가 아니라 법률상 비용 인정 범위와 분담 비율을 검토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정확한 신청과 근거 제시를 통해 비용 회수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청구액의 약 절반이 인정된 절반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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