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제 사이에 발생한 불법촬영 미수,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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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연인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충동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기 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특징은 범행이 연인 관계에서 발생했으며 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이었다는 점과,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먼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촬영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사건 발생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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