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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절도] 절도 초범, 일부 반환·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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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회   작성일Date 26-01-05 17:10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여성, 피고

    혐의 사실 : 절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자주 다니던 상점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타인의 물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직원의 시선과 CCTV 확인으로 곧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상점 측의 신고로 경찰에 접수되었고 이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피해 일부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와 검찰 심리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반환한 물건과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검찰이 의뢰인의 선의와 반성 태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순간적 충동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설명하여 선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접근으로 의뢰인이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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