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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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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강간&무고] 합의 관계 주장 받아들여져 무혐의, 고소인은 무고로 처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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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5회   작성일Date 26-03-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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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피의자&고소인

    혐의 사실 : 강간(피의자), 무고(고소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헤어질 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며칠 뒤 상대방은 돌연 "당시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졌다"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으며 어떠한 강압이나 폭행·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양측의 진술은 크게 엇갈렸고 사건의 핵심은 해당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집중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직접적인 목격자나 물증이 존재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최근 수사 기관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숙박업소 이동 과정에서의 자발성 여부, ▲성관계 당시 강압적 수단의 존부, ▲사건 발생 전후 고소인의 태도가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과 일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단순 방어를 넘어 고소인의 악의적인 허위 고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치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의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이동 동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강압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진술이 시간에 따라 변경된 부분과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일관되게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유지해왔고 별다른 범행 동기나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수사 기관은 제출한 다각적인 증거와 법리적 논거를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제출된 정황 증거들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한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무고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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