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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데이팅앱에서 음란한 말을 전송해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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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5회   작성일Date 24-11-28 11:46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성을 만날 목적으로 데이팅앱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에게 '가슴', '성기', '유방' 등의 단어를 언급한 음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메시지에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앱의 목적에 따라 행위를 한 것이기에 성범죄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여겨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데이팅앱이 이성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목적으로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성범죄 처벌법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전문을 검토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상담 초반에 의뢰인은 잘못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으나 변호인과 상담 후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 성사를 위해 노력했고, 검찰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 본 사건은 성범죄 가운데에서는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습니다.

    ②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결과 피해자는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에 나타난 내용을 정상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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