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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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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상간 불륜 누명을 벗고 위자료 기각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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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67회   작성일Date 24-11-27 14:50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결혼기간 : 5년

    자녀유무:  무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사내 동호회 활동을 적극 장려했고, 영업 업무 특성상 사내 동호회를 통해 거래처와도 활발히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주말에 이루어지는 사내 동호회 활동을 매우 탐탁지 않게 여겼고, 의뢰인이 핑계를 대고 있다며 항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영업 목적으로 사내 여직원 그리고 거래처 사람과 2박 3일 골프 모임을 가자 원고는 여직원과 의뢰인이 불륜을 했다며 몰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갈수록 심해지는 의심 증세에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데는 동의했으나 불륜 누명은 억울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원고는 골프 모임 사진, 리조트 숙박 기록 등을 불륜 증거로 제출했으며 의뢰인의 부정 행위로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 될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에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면 되었는데요. 본 대리인은 원고가 제출한 불륜 증거는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회사에 제출했던 영수증 및 보고서 등을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제출해 해당 골프 모임은 사적인 자리가 아닌 공적인 업무에 해당했다며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단 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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