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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강제추행] 강제로 입맞춤을 해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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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3회   작성일Date 24-11-27 14:33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혐의사실 : 강제추행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지인 관계이며, 사건 당일에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입맞춤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놀라 거부했으나 더욱 힘을 주어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 원치 않는 입맞춤을 했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에게 호감을 보여서 입맞춤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지속한 것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사건 초반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표현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이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할 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유죄 판결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란 점을 단호히 고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언대로 사건을 해결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성사를 위해 조력했으며 검찰에 의뢰인의 정상 참작 요인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자로 평소 태도와 생활 환경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끝에 용서를 받았으며, 피해자는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에 나타난 내용을 정상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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