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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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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여 혐의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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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0회   작성일Date 25-02-03 15:51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을 제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는 마음에 욕설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더 심한 말을 하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성적인 말들을 적었습니다. 이 일로 송치되자 그제야 저희 법인을 찾은 사례입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홀로 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대리인은 송치된 의뢰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분노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말을 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이 드러난 부분이 없다는 점과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내용이라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많은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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