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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주거침입]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여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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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3회   작성일Date 25-02-25 15:53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주거침입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피해자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는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의뢰인은 바뀐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주거침입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경고하였음에도 주거침입 행위를 반복하였기에 합의와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피해자가 검찰에 의뢰인에 대한 처벌 탄원서를 제출한 한편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인해 감정적 혼란 상태에 있어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 피해나 위협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악의적 의도가 없었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정상 참작할 만한 요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청산하며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행을 일으켰으며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③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약식기소로 벌금 3백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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