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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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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재산명시 명령 인용, 채무자 재산관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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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9회   작성일Date 26-01-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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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초반, 채권자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가 재산을 밝히지 않은 채 변제를 회피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이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어 재산 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재산관계를 밝히지 않고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단순한 독촉이나 협의가 아닌 법원의 명령을 통한 절차적 대응을 선택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현황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강제집행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재산명시 제도의 요건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신청서를 구성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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