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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몰래 성관계 장면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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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11회   작성일Date 23-04-20 17: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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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성관계촬영 #불법촬영 #벌금형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남성, 20 후반

    혐의 사실:카메라등이용촬영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텔의 객실에서 사건의 신고인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핸드폰을 몰수하여 조사한 결과 4건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며 신고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       사건의 특징

    디지털 기록에 따르면 불법촬영을 행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행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엄중하여 높은 수준의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바로 법률 상담을 신청하였고 사안이 중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인의 조언 따라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데 성공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와 의뢰인이 양형 조건에 부합한다는 변호인 의견서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5      판결

    1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양형의 조건에 부합하여 벌금 800 원과 휴대폰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되 공개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이 너무 가볍고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6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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