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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아청법 위반 성매수등] 미성년자 성을 매수하여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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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68회   작성일Date 23-08-08 17:47

    본문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성매수 #미성년자성관계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5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을 알선한다며 올린 프로필을 보았고 A씨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이후 A씨와 약속한 장소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성관계 대가로 A씨에게 현금을 이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A씨를 통하여 두차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마지막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이 확실하였으므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나눈 SNS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두 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양형 조건을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변론에 따른 내용을 참작한다며 징역 1년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연혁판례문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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