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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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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상속 미성년자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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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지파트너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8회   작성일Date 23-12-04 15:46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어린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이혼을 한 뒤에는 전 남편과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배우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의 이름이 기재된 채무와 관련한 독촉장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의뢰인의 전 배우자가 사망을 하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전 배우자의 채무가 상속될까 우려된 의뢰인은 채무 변제를 위해 본 법무법인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의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인 의뢰인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시작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그 권한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목록과 가액도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누락된 것이 있다면 승인이 내려지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조언을 해주며 단계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덧붙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의뢰인의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대응하여 걱정하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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